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