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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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2010.01.01 개정) |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