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공제 적용의 한도 ]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