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법률 제10411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0.01.01 개정) |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0.01.01 개정) |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