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3조 [ 지급조서제출 의무<신설 1981.12.31> ]

①

국내에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1971.12.28>

②

국내에서 공채, 사채, 채권, 주권, 출자지분의 증서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52.11.30,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③

국세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相續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의 價額을 포함한다)이 제2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금액이상인 경우로서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