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2조 [ 상속개시등의 통지<신설 1981.12.31>(1974.12.21 제목개정) ]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