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법률 제13557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2010.01.01 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2010.01.01 개정)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2010.01.01 개정)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2015.12.15 개정)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12.15 개정)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2010.01.01 개정)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2015.12.15 개정)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12.27 개정)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12.15 개정)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