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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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기타 인적공제】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2010.01.01 개정) |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2010.01.01 개정) |
2. 상속인(配偶者를 제외한다. 이하 第3號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2010.01.01 개정) |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