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2022.12.31 신설)

① 2023.01.0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2022.12.31 법률 제19195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