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2022.12.31 신설) ]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