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법률 제19195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개정 전 판본(202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