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4조 [ 세율(1981.12.31 제목개정)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3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2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2천8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