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4조 [ 세율(1981.12.31 제목개정)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3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2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2천8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