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2010.01.01 개정)

③

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