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2조 [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1982.12.21 제목개정)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②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