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법률 제19195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2010.01.0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2010.01.0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1.01 개정)

2.

삭제(2022.12.3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2010.01.0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2010.01.01 개정)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1.01 개정)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1.01 개정)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6.08 개정)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6.08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0.01.01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0.01.01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2020.06.09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