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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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2010.01.01 개정)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2010.01.01 개정)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1.01 개정)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1.01 개정) |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2010.01.01 개정) |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2010.01.01 개정) |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1.01 개정) |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1.01 개정) |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6.08 개정) |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6.08 개정) |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0.01.01 개정) |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0.01.01 개정) |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2010.01.01 개정) |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2020.06.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