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부칙

2010.06.08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2010.06.08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