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법률 제14388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6.12.20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