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의5 [ 물적 공제의 종합한도(1990.12.31 신설) ]▼+-인쇄보관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