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의3 [ 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개정 1990.12.31>(1981.12.31 신설) ]
(농지ㆍ초지ㆍ산임지등의 상속공제<개정 1990.12.3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임지(保安林ㆍ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삭제 <1990.12.31>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ㆍ분합ㆍ대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