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0조 [ 조건부권리등의 평가<신설 1981.12.31> ]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1981.12.31>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1.12.28>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1981.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