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2010.01.01 개정)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2010.01.01 개정)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2010.01.01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2010.01.01 개정)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010.01.0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