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부칙
2019.12.10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2019.12.10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