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부칙
2018.03.20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2018.03.20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