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2010.12.30 개정)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2010.12.30 신설)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2010.12.30 신설)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2010.12.30 신설)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