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5조 [ 보세운송 보고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제215조보세운송 보고제216조보세운송통로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