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