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8조 [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2006.12.30 개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