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4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010.12.30 신설)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2010.12.30 신설)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5.10.01 개정)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