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9조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2013.01.01 제목개정)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2026.01.01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3조]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013.01.01 신설)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2호 부칙 제14조]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2013.01.01 신설)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2호 부칙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5.12.15 개정)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5.12.15 신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12.15 신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2015.12.15 신설)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025.12.23 개정)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2026.01.01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3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5.12.15 신설)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5.12.15 신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2015.12.15 신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2020.12.22 개정)
2019.05.01부터 시행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2025.10.01 개정)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03.14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3호 부칙 제2조]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03.14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03.14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3호 부칙 제3조]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2025.03.14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2020.12.22 신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