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2025.10.01 개정)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