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0조 [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2018.12.31 개정)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4조]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