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4조 [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제71조할당관세제72조계절관세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