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에 따른다.(2010.12.30 신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