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4조 [ 통고서의 작성 ]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2010.12.30 신설)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2010.12.30 신설)
3.
범죄사실(2010.12.30 신설)
4.
적용 법조문(2010.12.30 신설)
5.
이행 장소(2010.12.30 신설)
6.
통고처분 연월일(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