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5조 [ 압수조서 등의 작성 ]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