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4조 [ 압수물품의 폐기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2010.12.30 신설)
3.
유효기간이 지난 것(2010.12.30 신설)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