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2010.12.30 신설)

3.

유효기간이 지난 것(2010.12.30 신설)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