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2조 [ 참여(2010.01.01 제목개정) ]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2010.12.30 신설)
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2010.12.30 신설)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2010.12.30 신설)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2010.12.30 신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