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8조 [ 현행범의 인도 ]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