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8조 [ 보세운송의 담보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제215조보세운송 보고제216조보세운송통로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