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4조 [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