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9조 [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2018.12.31 신설)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