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