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 [ 관세의 납부기한 등 ]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 부터 15일 이내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2004.10.05 법률 제7222호 부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2004.10.05 법률 제7222호 부칙]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04.10.05 개정)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2004.10.05 법률 제722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