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99조【재수입면세】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