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6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ㆍ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ㆍ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