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6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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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ㆍ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ㆍ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