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2020.12.22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2025.10.01 개정)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2025.10.01 개정)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