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010.12.30 신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010.12.30 신설)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2010.12.30 신설)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2010.12.30 신설)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0.12.22 개정)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5.10.01 개정)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10.12.30 신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