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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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전문개정 2010.12.30](2008.02.29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010.12.30 신설) | |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2010.12.30 신설) | |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