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3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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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개정 2008.12.26>】 |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9호ㆍ제17호 및 제18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2. 박람회ㆍ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2. 박람회ㆍ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3. 삭제 | 3. 삭제 |
4.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4.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ㆍ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ㆍ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6.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 6.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8.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8.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
10.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 10.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
11.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 11.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
12.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ㆍ통신시설ㆍ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 12.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ㆍ통신시설ㆍ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
13.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13.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14.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14.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15.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15.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16.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16.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17.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 17.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
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 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