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2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